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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프로 소개

반갑습니다. 진정한 홍콩 비자 및 비즈니스 컨설턴트, 홍프로입니다.

홍프로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홍콩 정부기관 및 현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비자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홍콩 현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단순한 한 명의 케이스가 아닌 소중한 한 분의 인생 상담” 이라는 마음을 담아 고객 한 분 한 분 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홍콩 가이드 없이 진행 미숙으로 실패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홍프로는 수 만 가지 홍콩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 이력을 통해 상황 별 최적의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거짓 없는 안전한 방법만을 제시하여 시간을 최소화 하고 물적인 손해가 없는 고객 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프로 드림.

Hong Kong Visa & Immigration Advisory

홍콩 비자 및 이민 컨설팅

진정한 홍콩 비자 및 이민 전문 컨설턴트, 홍프로입니다

외국인의 홍콩회사 취업 시 발급받는 비자로 정규직/계약직, 풀타임/파트타임, 무보수 봉사활동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홍콩 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 지식 혹은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고용이 확정된 홍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8주 / 최대 24개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관광비자로 입국 시에는 간단한 계약 관련 업무, 전시회, 세미나 및 미팅 참석 정도의 비즈니스만 허용되므로 그 외의 활동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홍콩회사의 이사 혹은 대주주가 되어 홍콩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8주 / 최대 24개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해당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홍콩내 일자리 창출과 홍콩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3년간의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필요로 합니다.

홍콩회사에 인턴 (Intern) 혹은 트레이니 (Trainee) 형식으로 고용되어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한 트레이닝 혹은 연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만의 특이 산업이나 직무에서 업무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으로 취업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확정된 홍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최대 12개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취업 비자와 비교하여 지원자의 자격사항에 대한 조건이 좀 더 유연하나 고용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월별 및 주별로 구성된 구체적인 트레이닝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취업, 투자, 학생 비자를 통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비자로 동반가족을 홍콩에 초청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 영주권 혹은 적합한 홍콩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스폰서의 비자 만료일 까지 (영주권의 경우 12개월)

참고 사항
가족 비자 소지자는 자유롭게 홍콩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데려올 시에는 스폰서가 반드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홍콩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자유롭게 구직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권/퍼머넌트 (Permanent Residency)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에서 지난 7년 이상 연속적으로 비자를 유지하며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하며 6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있던 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주~6주 / 제한없음


참고 사항
지난 7년의 거주기간 중 6개월 이상 홍콩을 떠난 기록이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하며 신청 당일에는 반드시 홍콩에 있어야 합니다.

홍콩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비자로 홍콩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합법적으로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만 18~30세 이하이며 이전 홍콩 워킹홀리데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2~4주 / 12개월

참고 사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이민국 규정으로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 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비자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이 홍콩소재 대학교 입학 및 어학연수를 위해 어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홍콩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 자격
홍콩소재 대학교 혹은 어학원으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수업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어학원의 경우에는 홍콩 이민국에서 인증한 업체만이 지원자의 스폰서가 되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콩 내 현지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취업비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자격
홍콩소재 대학을 Full-time으로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첫 해 12개월, 연장 시 24개월

참고 사항
첫 해는 스폰서 (고용회사)없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실제 취업을 한 경우에만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가 만료일에 가까워져 연장을 진행해야 할 때 기존 스폰서 및 고용회사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자격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4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2주 / 최대 36개월
(연장 신청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신청 당일에 반드시 홍콩에 있어야 하며 여권 만료기간 내에서만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혹은 기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의 스폰서 변경을 위한 절차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에서 관광비자 외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2주~6주 / 현재 소유한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신청 당일에 반드시 홍콩에 있어야 하며 이직 신청시에는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 이후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인재 이민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
  • 과학기술 인재 비자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 보충 노동자 비자 (Supplementary Labour Scheme)
  • 중국 국적자 취업 비자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
  • 가사도우미(헬퍼) 비자 (Foreign Domestic Helpers)

취업(워킹)/주재원 비자
(General Employment Policy)

외국인의 홍콩회사 취업 시 발급받는 비자로 정규직/계약직, 풀타임/파트타임, 무보수 봉사활동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홍콩 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 지식 혹은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고용이 확정된 홍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8주 / 최대 24개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관광비자로 입국 시에는 간단한 계약 관련 업무, 전시회, 세미나 및 미팅 참석 정도의 비즈니스만 허용되므로 그 외의 활동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투자/사업 비자
(Investment as Entrepreneurs)

외국인이 홍콩회사의 이사 혹은 대주주가 되어 홍콩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8주 / 최대 24개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해당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홍콩내 일자리 창출과 홍콩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3년간의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필요로 합니다.

인턴/연수 비자
(Training Visa)

홍콩회사에 인턴 (Intern) 혹은 트레이니 (Trainee) 형식으로 고용되어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한 트레이닝 혹은 연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만의 특이 산업이나 직무에서 업무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으로 취업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확정된 홍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최대 12개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취업 비자와 비교하여 지원자의 자격사항에 대한 조건이 좀 더 유연하나 고용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월별 및 주별로 구성된 구체적인 트레이닝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동반 비자
(Dependant Visa)

취업, 투자, 학생 비자를 통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비자로 동반가족을 홍콩에 초청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 영주권 혹은 적합한 홍콩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스폰서의 비자 만료일 까지 (영주권의 경우 12개월)

참고 사항
가족 비자 소지자는 자유롭게 홍콩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데려올 시에는 스폰서가 반드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Right of Abode)

홍콩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자유롭게 구직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권/퍼머넌트 (Permanent Residency)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에서 지난 7년 이상 연속적으로 비자를 유지하며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하며 6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있던 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주~6주 / 제한없음


참고 사항
지난 7년의 거주기간 중 6개월 이상 홍콩을 떠난 기록이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하며 신청 당일에는 반드시 홍콩에 있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홍콩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비자로 홍콩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합법적으로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만 18~30세 이하이며 이전 홍콩 워킹홀리데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2~4주 / 12개월


참고 사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이민국 규정으로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 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유학 비자
(Student Visa)

외국인이 홍콩소재 대학교 입학 및 어학연수를 위해 어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홍콩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 자격
홍콩소재 대학교 혹은 어학원으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수업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어학원의 경우에는 홍콩 이민국에서 인증한 업체만이 지원자의 스폰서가 되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졸업생 비자
(IANG visa)

홍콩 내 현지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취업비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자격
홍콩소재 대학을 Full-time으로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4~6주 / 첫 해 12개월, 연장 시 24개월

참고 사항
첫 해는 스폰서 (고용회사)없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실제 취업을 한 경우에만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
(Extension of Stay)

기존에 발급된 비자가 만료일에 가까워져 연장을 진행해야 할 때 기존 스폰서 및 고용회사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자격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4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2주 / 최대 36개월
(연장 신청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신청 당일에 반드시 홍콩에 있어야 하며 여권 만료기간 내에서만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직 신청 및 스폰서 변경
(Sponsorship Change)

기존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혹은 기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의 스폰서 변경을 위한 절차입니다.

지원 자격
홍콩에서 관광비자 외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및 체류 기간
2주~6주 / 현재 소유한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상이

참고 사항
신청 당일에 반드시 홍콩에 있어야 하며 이직 신청시에는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 이후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자 및 이민 코스 안내

Company Formation & Compliance Advisory

홍콩 법인설립 및 운영관리

국제도시 홍콩에서 여러분의 사업 확장 기회를 펼쳐보세요

사업하기 좋은 도시1위! 정부 규제의 최소화, 낮은 조세 부담률, 세계적인 금융센터인 홍콩은 법인명, 주주/이사의 여권사본과 주소 증빙서류만 있다면 5 영업일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E-Registry 진행 시 1일 소요)

홍콩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법적으로 비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비서는 설립되는 법인과는 별개의 홍콩소재 법인 혹은 홍콩 영주권자 만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홍콩 소재의 주소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주소는 상업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주거 건물에 해당하는 주소지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명 변경, 법인주소지 변경, 자본금 증자, 주식 양도, 이사 선임 혹은 사임 등의 법인 세부사항 변경시에는 15일 이내에 홍콩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은 1년 단위로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매년 법인 설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법인 설립일로 1년차가 되는 해부터 매년 연차보고 (Annual Return)를 작성한 후 홍콩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콩법인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활동의 중단이 예상되고 정기적인 연간 대정부 보고*등의 유예가 필요할 경우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에 휴면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폐업을 위해서는 세무국으로부터 폐업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증과 함께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완료시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홍콩 법인설립

사업하기 좋은 도시1위! 정부 규제의 최소화, 낮은 조세 부담률, 세계적인 금융센터인 홍콩은 법인명, 주주/이사의 여권사본과 주소 증빙서류만 있다면 5 영업일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E-Registry 진행 시 1일 소요)

법인비서 선임

홍콩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법적으로 비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비서는 설립되는 법인과는 별개의 홍콩소재 법인 혹은 홍콩 영주권자 만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 제공

홍콩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홍콩 소재의 주소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주소는 상업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주거 건물에 해당하는 주소지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 세부사항 변경신고

법인명 변경, 법인주소지 변경, 자본금 증자, 주식 양도, 이사 선임 혹은 사임 등의 법인 세부사항 변경시에는 15일 이내에 홍콩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갱신

홍콩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은 1년 단위로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매년 법인 설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연차보고 작성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법인 설립일로 1년차가 되는 해부터 매년 연차보고 (Annual Return)를 작성한 후 홍콩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휴업

홍콩법인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활동의 중단이 예상되고 정기적인 연간 대정부 보고*등의 유예가 필요할 경우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에 휴면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

홍콩법인의 폐업을 위해서는 세무국으로부터 폐업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증과 함께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완료시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법인의 등록주소지로만 발행되기에 저희의 ‘법인주소지 제공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신 후 반드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정부 보고에는 사업자등록증 갱신, 연차보고 작성, 법인세 신고, 고용주 급여신고가 포함되며 법인이 휴면 중일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갱신을 제외한 모든 보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Accounting & Taxation Advisory

홍콩 계좌개설 및 회계세무

홍콩 계좌개설부터 홍콩법인의 회계세무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저희 홍프로는 그간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 타업체에 비해 높은 승인확률로 홍콩 내 지점이 하나 뿐인 한국계 은행이 아닌 현지 대형 은행을 통해 HKID 미소지자 분들 또한 개인계좌 (SC) 및 법인계좌 (HSBC, Hang Seng, OCBC, BEA)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첫해 년도 결산은 18개월 이내 한도에서 결산일 (3월 31일 또는 12월 31일)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콩법인은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리장부를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관 (Auditor)을 통해 회계감사보고서 (Auditor’s Report)와 세무조정계산서 (Tax Computation)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홍콩 공인회계사 (HKICPA)를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회계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3부의 원본을 함께 홍콩 세무국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국으로부터 법인세 과세용지가 발행됩니다.

홍콩 세무조례에 정의된 고용주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홍콩법인은 과세기간 동안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의 고용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원천징수 제도가 없기에 신고이후 직원들에게 따로 소득세 과세용지가 발행됩니다.

홍콩 계좌개설
개인 및 법인

저희 홍프로는 그간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 타업체에 비해 높은 승인확률로 홍콩 내 지점이 하나 뿐인 한국계 은행이 아닌 현지 대형 은행을 통해 HKID 미소지자 분들 또한 개인계좌 (SC) 및 법인계좌 (HSBC, Hang Seng, OCBC, BEA)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회계결산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첫해 년도 결산은 18개월 이내 한도에서 결산일 (3월 31일 또는 12월 31일)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홍콩법인은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리장부를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관 (Auditor)을 통해 회계감사보고서 (Auditor’s Report)와 세무조정계산서 (Tax Computation)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홍콩 공인회계사 (HKICPA)를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Profits Tax Return)

발급된 회계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3부의 원본을 함께 홍콩 세무국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국으로부터 법인세 과세용지가 발행됩니다.

고용주 급여신고*
(Employer’s Return)

홍콩 세무조례에 정의된 고용주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홍콩법인은 과세기간 동안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의 고용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원천징수 제도가 없기에 신고이후 직원들에게 따로 소득세 과세용지가 발행됩니다

*홍콩에 법인 설립 후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않아 영업이익과 직원급여 내역이 없을 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고용주 급여신고는 반드시 ‘0’ 으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각각의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고용주 급여신고서는 해당법인의 등록주소지로만 발행되기에 저희의 ‘법인주소지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신고서를 받으신 후 반드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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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프로를 선택하는 이유

홍콩 현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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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비스니스 모델 구축

홍콩 법인설립 및 운영관리부터 회계결산, 감사, 세무자문까지 한번에 "ONE STOP TOTAL SOLUTION" 제공

범접할 수 없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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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의 홍콩 비자 및 법인관리 자문, 회계세무 컨설팅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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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10,000여건의 각기 다른 맞춤 케이스 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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